빠르면 연내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5.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를 가져야만 탈 수 있는 자동차로 간주해 도로교툥법상 자동차로 적용받았었던 걸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동수단으로 보아 최고시속 25KM 미만, 중량 30KG 미만일 경우 자전거와 똑같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다만,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고, 전동킥보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 또한, 한대의 전동킥보드에 두명이 동승해 탑승할 수 잆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도 새로운 조항이니 전동킥보드 안전라이딩에 유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.
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있는 추세입니다.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라이딩시에는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즐거운 퍼스널모빌리티 라이딩을 즐기는 것일 겁입니다.
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요약 |
1. 최고속도 25KM, 총중량 30KG 미만 전동킥보드,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.
2.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.
3.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.
4. 전동킥보드를 탈 땐 헬멧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.
5. 1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동승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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